“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면, 지금부터 연금 상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” 은퇴가 먼 미래처럼 느껴져도, 준비가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.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회사가 운영해 주는 퇴직연금은 모두 노후 대비의 핵심 수단이지만, 납입 구조와 세제 혜택, 수령 방식,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이 서로 다릅니다. 이 글에서는 두 상품의 구조와 특징을 상세히 비교하고, 당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최적의 조합 및 운용 전략을 제시합니다.
1. 연금저축: 소득공제와 복리 효과
연금저축은 개인이 금융사(은행·증권·보험사)에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,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.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. 연 최대 4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12%의 세액공제(소득공제 선택 시) 또는 15%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연간 최대 48만~6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, 납입 가능한 한도 내에서 꾸준히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시점까지 누적된 수익에 대해 16.5%의 해지환급금 과세가 적용되므로, 반드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
2. 퇴직연금: DC형·DB형·IRP 비교
퇴직연금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계좌입니다. 크게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(IRP)으로 나뉩니다.
- DB형: 회사가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. 안정성이 높지만 본인이 수익률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.
- DC형: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, 임직원이 펀드·채권·예·적금 등을 직접 선택해 운용.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- IRP: 개인이 직접 가입·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로, DC형 자금 이월·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.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절세와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.
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(연금저축 400만 + IRP 300만)의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져, 최적의 노후 준비 계좌로 꼽힙니다.
3. 이중 절세 구조와 활용 팁
연금저축·IRP는 납입 시 소득공제, 수령 시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되는 이중 절세 구조를 가집니다. 반면 DB형·DC형 법인 퇴직연금은 기업 비용처리 혜택만 있어 개인 절세 효과는 IRP가 더 큽니다.
실전 활용 팁:
- 연 소득과 금융상품 운용 성향을 고려해, 연금저축과 IRP 비중을 조절
- IRP 계좌 내에서는 글로벌 ETF·채권형 펀드·타깃데이트 펀드 등으로 분산 투자
- 연말정산 전 예상 소득과 납입액을 계산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
4. 타깃데이트 전략과 생애주기 운용
장기 운용을 전제로 하는 연금 계좌는 연령대별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타깃데이트 전략이 유용합니다. 예를 들어:
- 20~30대: 주식형·글로벌 성장 펀드 70%, 채권형·CMA 30%
- 40~50대: 주식형 50%, 채권형 30%, 안전예금 20%
- 60대 이상: 채권형·예금 60%, 주식형 20%, 현금성 자산 20%
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리밸런싱을 통해 목표 비중을 재조정하면, 시장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노후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시작하세요
노후 준비는 ‘언제부터’가 아니라 ‘얼마나 일찍’ 시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이중 절세, 그리고 생애주기 운용 전략으로 은퇴 후에도 여유 있는 생활을 설계해 보세요.